2026년 육아휴직급여 — 월 최대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통상임금 80%)입니다.
- 부모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지급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100% | 2,5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 7개월 이후 | 80% | 1,600,000원 |
월 하한은 7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큼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1년(12개월)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1년 합계 |
|---|---|
| 150만원 | 16,200,000원 |
| 200만원 | 21,600,000원 |
| 250만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3,1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주고 월 상한을 1개월차부터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올려 줍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둘 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6개월 동안 한 사람당 최대 20,000,000원입니다.
휴직 기간
기본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상한이 3,000,000원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과 신청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아빠도 6+6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중 누가 먼저 쓰든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1년에 얼마 받나요?
12개월 기준 21,600,000원입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