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 예시,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대략 1년에 한 달치 임금입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공식 한 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예시로 따라하기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퇴직(재직 1,096일), 마지막 3개월 월급 300만원씩 받은 경우:
-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3개월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08원
- 퇴직금: 97,826.08 × 30 × 1,096 ÷ 365 = 8,812,388원
같은 사람이 1년에 상여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400만원 × 3/12 = 100만원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퇴직금은 9,791,542원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입니다.
- 3개월 일수: 무조건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 평균임금에 넣는 돈: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갑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받으므로 이 공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근속별 대략적인 퇴직금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247만 | 742만 | 1,236만 | 2,473만 |
| 300만원 | 297만 | 890만 | 1,484만 | 2,967만 |
| 400만원 | 396만 | 1,187만 | 1,978만 | 3,956만 |
| 500만원 | 495만 | 1,484만 | 2,473만 | 4,945만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인가요?
대략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한 하루 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요?
매달 퇴직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할 때 법정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일했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