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 공식 법령·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에 한 달치 평균임금이고,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했다면 약 8,900,000원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의 3개월 합계
원
원
예상 퇴직금 (세전)
9,008,219원
재직일수
1,096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3개월 임금총액 (가산 포함)
9,000,000원
3개월 일수
90일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넣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을 더합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세전)1년3년5년10년
250만원247만742만1,236만2,473만
300만원297만890만1,484만2,967만
400만원396만1,187만1,978만3,956만
500만원495만1,484만2,473만4,945만

3개월을 91일, 상여금 없음으로 가정한 근삿값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사례로 보기: 월급·근속기간별 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같았고, 그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월급1년3년5년10년
250만원245만원734만원1,223만원2,448만원
350만원342만원1,028만원1,713만원3,427만원
500만원489만원1,469만원2,447만원4,895만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대략 1년에 한 달치 평균임금입니다.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12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2월 31일입니다.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