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넣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을 더합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 월급(세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247만 | 742만 | 1,236만 | 2,473만 |
| 300만원 | 297만 | 890만 | 1,484만 | 2,967만 |
| 400만원 | 396만 | 1,187만 | 1,978만 | 3,956만 |
| 500만원 | 495만 | 1,484만 | 2,473만 | 4,945만 |
3개월을 91일, 상여금 없음으로 가정한 근삿값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례로 보기: 월급·근속기간별 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같았고, 그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245만원 | 734만원 | 1,223만원 | 2,448만원 |
| 350만원 | 342만원 | 1,028만원 | 1,713만원 | 3,427만원 |
| 500만원 | 489만원 | 1,469만원 | 2,447만원 | 4,895만원 |
- 퇴직금은 대략 "월급 × 근속연수"에 가깝습니다. 3개월 일수가 89~92일 중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 1년(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도 제외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일부가 더해져 금액이 커집니다. 계산기에 함께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대략 1년에 한 달치 평균임금입니다.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12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2월 31일입니다.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