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 — 지연이자와 대응 방법
-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14일 지급 원칙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자 연 20%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퇴직금 900만원 | 지연이자 |
|---|---|
| 30일 늦은 경우 | 약 147,945원 |
| 90일 늦은 경우 | 약 443,835원 |
미지급액 × 20% × 지연 일수 ÷ 365.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안 줄 때 순서
- 금액 확인: 퇴직금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 지급 요청: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민원(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체불 확인 후: 그래도 받지 못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3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사 후 시간이 지났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안에 전액을 줘야 합니다. 동의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세요.
진정은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하세요.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