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에 들어가는 네 가지
| 항목 | 받는 조건 | 계산 방법 |
|---|---|---|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가 있을 때 | 남은 일수 × 통상시급 × 8시간 |
| 실업급여 | 회사 사정·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 평균임금의 60% × 지급 일수 (1일 상한 68,100원) |
| 해고예고수당 |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함, 3개월 이상 근무 | 통상임금 30일분 |
퇴사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퇴사 사유를 정확히 남기기: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처럼 적고, 이직확인서에 같은 사유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가 여기서 갈립니다.
- 남은 연차 확인: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세요.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 보관: 퇴직금과 실업급여 금액의 근거입니다.
- 퇴사 후 바로 고용24 구직신청: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집니다.
- 14일 안에 입금 확인: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최근 월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퇴직연금(DC형)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을 가정했고,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받는 돈은 모두 세전이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기: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같은 회사에 3년(2023-03-02 ~ 2026-03-02) 다니고 연차 5일이 남은 상태에서, 월급과 퇴사 사유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 월급 | 퇴사 사유 | 퇴직금 | 연차수당 | 실업급여 | 합계 |
|---|---|---|---|---|---|
| 250만원 | 개인 사정 | 751만 | 48만 | 0만 | 799만원 |
| 250만원 | 권고사직 | 751만 | 48만 | 1,189만 | 1,987만원 |
| 333만원 | 개인 사정 | 1,001만 | 64만 | 0만 | 1,065만원 |
| 333만원 | 권고사직 | 1,001만 | 64만 | 1,200만 | 2,265만원 |
| 417만원 | 개인 사정 | 1,251만 | 80만 | 0만 | 1,331만원 |
| 417만원 | 권고사직 | 1,251만 | 80만 | 1,226만 | 2,557만원 |
- 월 333만원 기준으로 권고사직이면 개인 사정 퇴사보다 약 1,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차이는 전부 실업급여입니다.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자진퇴사여도 받습니다.
- 퇴직금·연차수당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뭐가 있나요?
퇴직금, 쓰지 못한 연차수당, 실업급여, 그리고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봉 4천에 3년 다니고 권고사직하면 얼마 받나요?
연차 5일이 남았다면 퇴직금 약 1,001만원, 연차수당 약 64만원, 실업급여 약 1,200만원으로 총 약 2,265만원입니다.
자진퇴사하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자진퇴사로 달라지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결과 카드를 저장하면 제 정보가 어딘가로 가나요?
아닙니다. 카드는 브라우저 안에서 그려지고,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