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3년 | 21일 |
| 15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 |
연차 계산 규칙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최대 25일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미사용 수당
하루 8시간, 통상시급 15,000원, 그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 근속 | 연차 일수 | 전부 미사용 시 수당 |
|---|---|---|
| 1년 | 15일 | 1,800,000원 |
| 3년 | 16일 | 1,920,000원 |
| 5년 | 17일 | 2,040,000원 |
| 10년 | 19일 | 2,280,000원 |
| 15년 | 22일 | 2,640,000원 |
| 21년 | 25일 | 3,000,000원 |
-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기고, 1년이 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25일입니다.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21년 이상 근무하면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600,000원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