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 공식 법령·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이며,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연차를 확인할 날짜 (보통 오늘)
일
원
발생 연차
16일
근속기간
3년 0개월
미사용 연차수당 (1일 8시간)
600,000원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3년21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

연차 계산 규칙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미사용 수당

하루 8시간, 통상시급 15,000원, 그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근속연차 일수전부 미사용 시 수당
1년15일1,800,000원
3년16일1,920,000원
5년17일2,040,000원
10년19일2,280,000원
15년22일2,640,000원
21년25일3,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25일입니다.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 21년 이상 근무하면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통상시급 15,000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600,000원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