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 |
|---|---|---|---|
| 14시간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받기 위한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사례로 보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당 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주휴수당(월 평균) |
|---|---|---|---|
| 14시간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생겨 한 달에 약 134,528원이 더해집니다.
-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이고 최대 8시간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 82,560원, 한 달 약 358,742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도 주휴시간을 넣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