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 주 15시간, 개근, 다음 주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 계산식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최저시급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의 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 기준입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다음 주 근로 예정: 마지막 주처럼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 한 달 환산 |
|---|---|---|---|
| 14시간 | 0시간 | 0원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215,245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자주 헷갈리는 것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 월급제는 대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 주휴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가산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15시간이라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 2026년 최저시급이면 주 30,960원입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정과 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