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얼마 받나 — 월급별 수령액표

작성 · 정확한 계산기 운영자

핵심 요약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월급이 약 348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 금액을 정하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는 일수를 정합니다. 두 가지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하루에 얼마 받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의 60%가 1일 지급액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세전 월급계산상 1일 금액실제 1일 지급액
216만원42,199원66,048원 (하한)
250만원48,913원66,048원 (하한)
300만원58,695원66,048원 (하한)
350만원68,478원68,100원 (상한)
400만원78,260원68,100원 (상한)
500만원97,826원68,100원 (상한)

3개월 92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며칠 동안 받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총액 예시

상황총 수령액
월급 250만원, 30세, 가입 2년9,907,200원
월급 300만원, 35세, 가입 4년11,888,640원
월급 400만원, 45세, 가입 8년14,301,000원
월급 400만원, 52세, 가입 12년18,387,000원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동안에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1일 68,100원이 상한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많아도 상한액만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3개월 92일 기준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58,695원이라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가입 3~5년이면 180일, 총 11,888,640원입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내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