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 공식 법령·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원
기본급·수당·상여금 일부를 포함한 3개월 임금총액
일
시간
예상 총 수령액
9,907,200원
1일 지급액
66,048원
지급 일수
150일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1일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값이 상한액(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루 4시간 근무자는 33,024원입니다.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기 위한 조건

사례로 보기: 월급·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총액 (50세 미만)

퇴직 전 3개월(92일) 월급이 같았고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월급1일 지급액가입 1년 미만가입 3~5년가입 10년 이상
200만원66,048원793만원1,189만원1,585만원
300만원66,048원793만원1,189만원1,585만원
400만원68,100원817만원1,226만원1,634만원
600만원68,100원817만원1,226만원1,634만원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월 2,043,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하루 8시간 근무자는 1일 66,048원, 30일 기준 1,981,44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7.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