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값이 상한액(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루 4시간 근무자는 33,024원입니다.
가입기간·나이별 받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기 위한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사례로 보기: 월급·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총액 (50세 미만)
퇴직 전 3개월(92일) 월급이 같았고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 월급 | 1일 지급액 | 가입 1년 미만 | 가입 3~5년 | 가입 10년 이상 |
|---|---|---|---|---|
| 200만원 | 66,048원 | 793만원 | 1,189만원 | 1,585만원 |
| 300만원 | 66,048원 | 793만원 | 1,189만원 | 1,585만원 |
| 400만원 | 68,100원 | 817만원 | 1,226만원 | 1,634만원 |
| 600만원 | 68,100원 | 817만원 | 1,226만원 | 1,634만원 |
-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사이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크게 달라도 지급액 차이는 작습니다.
- 총액을 가르는 건 받는 일수(가입기간과 나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 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월 2,043,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하루 8시간 근무자는 1일 66,048원, 30일 기준 1,981,44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7.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