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환율 계산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3%를 적용하면 상한은 5%입니다.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 ÷ 12
보증금별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월세 상한 |
|---|---|
| 1,000만원 | 41,666원 |
| 5,000만원 | 208,333원 |
| 1억원 | 416,666원 |
| 2억원 | 833,333원 |
| 3억원 | 1,250,000원 |
알아둘 점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일 기준 금리를 반영합니다.
사례로 보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 상한
전월세 전환율 5%(기준금리 + 2%p) 기준입니다.
| 기존 보증금 | 바꾼 보증금 | 월세로 돌린 금액 | 월세 상한 |
|---|---|---|---|
| 30,000만원 | 20,000만원 | 10,000만원 | 416,666원 |
| 30,000만원 | 10,000만원 | 20,000만원 | 833,333원 |
| 50,000만원 | 30,000만원 | 20,000만원 | 833,333원 |
| 20,000만원 | 5,000만원 | 15,000만원 | 625,000원 |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새 계약에는 시세에 따라 정합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니 계약 시점의 값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에 2%를 더한 연 5%입니다. 연 10%보다 낮으므로 5%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1억원 × 5% ÷ 12 = 월 416,666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집주인이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7.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