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또는 × 70)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이면 거래금액 2,950만원, 중개보수 최대 147,500원입니다.
계산 순서
- 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합니다.
-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그 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과 비교해 작은 쪽이 상한입니다.
예시
| 보증금 / 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500만 / 35만 | 2,950만원 | 0.5% | 147,500원 |
| 1,000만 / 50만 | 6,000만원 | 0.4% | 240,000원 |
| 2,000만 / 60만 | 8,000만원 | 0.4% | 300,000원 |
| 3,000만 / 80만 | 1억 1,000만원 | 0.3% | 330,000원 |
| 5,000만 / 100만 | 1억 5,000만원 | 0.3% | 450,000원 |
| 10,000만 / 150만 | 2억 5,000만원 | 0.3% | 750,000원 |
왜 × 70을 쓰나
보증금이 적은 소액 월세는 × 100으로 계산하면 거래금액이 커 보여 세입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 구간은 × 70으로 계산해 부담을 줄입니다.
누가 내나
중개보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사에게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양쪽 모두에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복비는요?
1천만 + 50만 × 100 = 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이라 그대로 쓰고, 0.4% 요율로 최대 240,000원입니다.
반전세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은 모두 보증금 + 월세 × 100(또는 × 70)으로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오피스텔 월세도 같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별도 요율(임대차 0.4%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주택 기준입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