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매매·전세 금액별 복비 예시
- 주택 매매는 0.4~0.7%, 전세·월세는 0.3~0.6%가 상한입니다.
- 매매 5억원은 최대 2,000,000원, 전세 3억원은 최대 900,000원입니다.
-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 |
| 9억~12억원 미만 | 0.5% | - |
| 12억~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전세·월세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 |
| 6억~12억원 미만 | 0.4% | - |
| 12억~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금액별 복비 예시
| 거래 | 상한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매매 3억 | 1,200,000원 | 1,320,000원 |
| 매매 5억 | 2,000,000원 | 2,200,000원 |
| 매매 8억 | 3,200,000원 | 3,520,000원 |
| 매매 10억 | 5,000,000원 | 5,500,000원 |
| 매매 15억 | 10,500,000원 | 11,550,000원 |
| 전세 1억 | 300,000원 | 330,000원 |
| 전세 3억 | 900,000원 | 990,000원 |
| 전세 7억 | 2,800,000원 | 3,080,000원 |
복비 아끼는 법
- 계약 전에 협의: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중개 의뢰할 때 요율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확인: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 지역 확인: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인가요?
9억원은 9억~12억 구간이라 0.5%가 적용되어 최대 4,500,000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받아 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