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8%, 3주택 12%는 언제?
-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가 중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보유 주택 수별 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8억원 주택(85㎡ 초과)을 살 때 세금 비교
| 상황 | 세율 | 합계 |
|---|---|---|
| 1주택 | 2.3333% | 22,133,040원 |
| 비조정 2주택 | 2.3333% | 22,133,040원 |
| 조정 2주택 | 8% | 72,000,000원 |
| 조정 일시적 2주택 | 2.3333% | 22,133,040원 |
| 비조정 3주택 | 8% | 72,000,000원 |
| 조정 3주택 | 12% | 107,200,000원 |
| 4주택 이상 | 12% | 107,200,000원 |
같은 8억원 집이라도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 납니다. 중과가 되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로 바뀝니다.
주택 수에 대해 알아둘 점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나 관할 구청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나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처분 기한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지며 바뀌어 왔습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최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각 집이 있으면 2주택인가요?
취득세 주택 수는 같은 세대를 기준으로 셉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받은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상속 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포함됩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