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세율표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원 구간 세율 = (매매가 × 2 ÷ 3억원 − 3)%이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원은 1.6667%, 7억 5천만원은 2%, 8억원은 2.3333%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입니다.
알아둘 점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시점에 국토교통부 발표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감면은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건과 한도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례로 보기: 집값별 1주택 취득세
85㎡ 이하, 생애 첫 주택 감면 없이 1주택 일반세율 기준입니다.
| 매매가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0,000만원 | 1%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60,000만원 | 1%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 75,000만원 | 2% | 15,000,000원 | 1,500,000원 | 16,500,000원 |
| 90,000만원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 120,000만원 | 3% | 36,000,000원 | 3,600,000원 | 39,600,000원 |
- 6억 원까지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중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취득세 1%(500만원)와 지방교육세 0.1%(50만원)를 더해 5,500,000원입니다.
6억~9억 사이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가 × 2 ÷ 3억원 − 3)%입니다. 8억원이면 8 × 2 ÷ 3 − 3 = 2.3333%입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가 중과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1~3%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는 1~3%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