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정리 — 6억 이하 1%, 6~9억 구간, 9억 초과 3%

작성 · 정확한 계산기 운영자

핵심 요약
  • 1주택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매매가 × 2 ÷ 3억 − 3)%입니다.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 5억원 아파트(85㎡ 이하)는 5,500,000원입니다.

매매가별 세율과 세금 (1주택, 85㎡ 이하)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1%3,000,000300,0003,300,000
5억1%5,000,000500,0005,500,000
6억1%6,000,000600,0006,600,000
6.5억1.3333%8,666,450866,6409,533,090
7억1.6667%11,666,9001,166,69012,833,590
7.5억2%15,000,0001,500,00016,500,000
8억2.3333%18,666,4001,866,64020,533,040
8.5억2.6667%22,666,9502,266,69024,933,640
9억3%27,000,0002,700,00029,700,000
10억3%30,000,0003,000,00033,000,000
15억3%45,000,0004,500,00049,500,000

6억~9억 구간 계산식

이 구간은 세율이 금액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세율(%) = 매매가 × 2 ÷ 3억원 − 3이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원이면 7 × 2 ÷ 3 − 3 = 1.6667%,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매매가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더 붙습니다. 10억원 아파트라면 85㎡ 이하는 33,000,000원, 초과는 35,000,000원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누가 계산해 주나요?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같은 세율인가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같은 유상취득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입니다.

취득세를 늦게 내면요?

신고 기한(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