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5%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까지?
-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 + 2%와 10% 중 낮은 값, 지금은 연 5%입니다.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최대 416,666원입니다.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적용되며, 완전히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바꾸므로 전환율도 함께 바뀝니다.
보증금별 월세 상한
| 바꾸는 보증금 | 월세 상한 |
|---|---|
| 1,000만원 | 41,666원 |
| 3,000만원 | 125,000원 |
| 5,000만원 | 208,333원 |
| 1억원 | 416,666원 |
| 2억원 | 833,333원 |
| 3억원 | 1,250,000원 |
적용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포함)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으면
적용 대상인데 상한을 넘는 월세를 정했다면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금리가 오르면 월세 상한도 오르나요?
네. 전환율이 기준금리 + 2%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도 늘어납니다.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낮추면 월세는?
차액 2억원 × 5% ÷ 12 = 월 833,333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적용되나요?
이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반대 방향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