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5%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까지?

작성 · 정확한 계산기 운영자

핵심 요약
  •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 + 2%와 10% 중 낮은 값, 지금은 연 5%입니다.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최대 416,666원입니다.
  •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때 적용되며, 완전히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바꾸므로 전환율도 함께 바뀝니다.

보증금별 월세 상한

바꾸는 보증금월세 상한
1,000만원41,666원
3,000만원125,000원
5,000만원208,333원
1억원416,666원
2억원833,333원
3억원1,250,000원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으면

적용 대상인데 상한을 넘는 월세를 정했다면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금리가 오르면 월세 상한도 오르나요?

네. 전환율이 기준금리 + 2%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월세도 늘어납니다.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낮추면 월세는?

차액 2억원 × 5% ÷ 12 = 월 833,333원이 상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적용되나요?

이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반대 방향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