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 |
| 9억~12억원 미만 | 0.5% | - |
| 12억~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전세·월세(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 |
| 6억~12억원 미만 | 0.4% | - |
| 12억~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이면 4,0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라 2,95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알아둘 점
- 표의 요율은 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사례로 보기: 주택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
부가세 별도, 법정 상한 요율 기준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 거래금액 | 매매 수수료 | 전세 수수료 |
|---|---|---|
| 10,000만원 | 500,000원 | 300,000원 |
| 30,000만원 | 1,200,000원 | 900,000원 |
| 50,000만원 | 2,000,000원 | 1,500,000원 |
| 90,000만원 | 4,500,000원 | 3,600,000원 |
| 120,000만원 | 7,200,000원 | 6,000,000원 |
- 구간이 바뀌는 지점(예: 2억, 9억)에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상한 요율은 최대치일 뿐이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 5억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억원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2,000,000원입니다.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상한요율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3%라 전세 3억원은 최대 900,000원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뒤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7.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