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 — 30일 전 예고, 3개월 미만 예외
-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아니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줘야 합니다.
-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 계속 근무 3개월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며,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금액 계산
해고예고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209) | 해고예고수당 |
|---|---|---|
| 2,156,880원 | 10,320원 | 2,476,800원 |
| 2,500,000원 | 11,961원 | 2,870,640원 |
| 3,000,000원 | 14,354원 | 3,444,960원 |
| 4,000,000원 | 19,138원 | 4,593,120원 |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법적으로는 합의 퇴직(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의하기 전에 사직서의 퇴사 사유를 정확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별개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이면 수습이어도 대상입니다.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요?
해고예고 자체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5명 이상 사업장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만으로는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며, 다른 퇴직 금품과 마찬가지로 늦어도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