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입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고 모자란 날만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가 29일 전이었어도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
-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공금 횡령, 기밀 유출 등)
알아둘 점
-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에 동의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기: 해고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받는 금액
하루 8시간, 근속 3개월 이상, 해고 당일 통보받은 경우(30일분)입니다.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
| 10,320원 | 82,560원 | 2,476,800원 |
| 12,000원 | 96,000원 | 2,880,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3,600,000원 |
| 20,000원 | 160,000원 | 4,800,000원 |
- 30일 전에 알렸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10일 전에 알렸어도 30일 전이 아니면 30일분 전액이 나옵니다.
- 근속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10,320 × 8 × 30 = 2,476,800원입니다.
입사 2개월 만에 해고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20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10일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