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 공식 법령·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최저시급, 하루 8시간 기준 2,476,800원입니다.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
기본급 + 매달 고정 수당.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시간
개월
일 전
당일 통보면 0
해고예고수당
3,444,960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지급 대상 여부
대상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입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고 모자란 날만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가 29일 전이었어도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

알아둘 점

사례로 보기: 해고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받는 금액

하루 8시간, 근속 3개월 이상, 해고 당일 통보받은 경우(30일분)입니다.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10,320원82,560원2,476,800원
12,000원96,000원2,880,000원
15,000원120,000원3,600,000원
20,000원160,000원4,8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10,320 × 8 × 30 = 2,476,800원입니다.

입사 2개월 만에 해고되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20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10일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