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받지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속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1년 | 25일 |
입사 첫해에 생기는 연차
입사하고 1년이 안 된 동안은 매달 개근하면 1일씩, 11개월 동안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3년차부터 늘어나는 방식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3년이 되면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식이고 21년부터 25일로 고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 대신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 1만 5천원, 하루 8시간, 5일이 남았다면 60만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기한 전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회사에 따라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생기나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연차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입니다.
연차를 회사가 정한 날에 쓰라고 하면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씁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