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 80%·100%·120% 선택 — 연말정산까지 생각하면?
-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80%는 지금 받는 돈이 늘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으며,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 2026년 3월부터 8~20세 자녀 공제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별 월 소득세 (연봉 5천만원, 본인 1명)
| 비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년 합계 |
|---|---|---|---|
| 80% | 152,490원 | 15,240원 | 2,012,760원 |
| 100% | 190,620원 | 19,060원 | 2,516,160원 |
| 120% | 228,740원 | 22,870원 | 3,019,320원 |
어떤 비율이 유리한가
- 80%: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적으면 2월에 한꺼번에 더 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나 투자로 지금 현금이 더 필요하면 고려할 만합니다.
- 100%: 기본값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0%: 매달 더 내고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일종의 강제 저축이지만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맞춰집니다. 비율 변경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한 번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3월 자녀 공제 개정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뺍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 수 | 개정 전 | 개정 후 |
|---|---|---|
| 1명 | 12,500원 | 20,830원 |
| 2명 | 29,160원 | 45,830원 |
| 3명 이상 |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예를 들어 월 350만원, 공제대상 가족 4명(자녀 2명)이면 간이세액표 금액 49,340원에서 45,830원을 빼 소득세는 3,51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비율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그다음 달 월급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1명 기준으로 뗍니다.
80%로 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달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돌려받아 1년 세금은 같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