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정리
| 근로 종류 | 지급 배율 (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 | +0.5배 가산 |
| 연장 + 야간이 겹치는 시간 | 2배 (1.5 + 0.5)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야간근로는 가산분만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 칸은 이미 다른 칸이나 기본 근무시간에 포함된 시간 중 밤 10시~6시에 해당하는 시간을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0.5배만 더합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시간 수당
| 구분 | 1시간 |
|---|---|
| 연장·휴일(8시간 이내) | 15,48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0,640원 |
| 연장 + 야간 | 20,640원 |
사례로 보기: 시급 12,000원일 때 가산수당
기본 시급은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법정 가산분을 포함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계산했습니다.
| 상황 | 받을 금액 |
|---|---|
| 평일 연장 10시간 | 180,000원 |
| 야간(22~06시) 연장 4시간 | 96,000원 |
| 휴일 8시간 | 144,000원 |
| 휴일 10시간 | 192,000원 |
| 5인 미만 사업장 평일 연장 10시간 | 120,000원 |
- 연장·야간·휴일(8시간 이내)은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고,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합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밤 10시~6시)에 겹치면 0.5배가 더해져 2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2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 1만원이면 8 × 15,000 + 2 × 20,000 = 160,000원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정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