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최종 업데이트 · 공식 법령·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휴일 8시간 초과분에 100%를 더 줘야 하고,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에는 50%가 따로 더해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입니다.

원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수당 합계
405,000원
연장근로수당
225,000원
야간근로 가산분
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180,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
0원

가산율 정리

근로 종류지급 배율 (통상시급 대비)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2배
야간근로 (밤 10시~아침 6시)+0.5배 가산
연장 + 야간이 겹치는 시간2배 (1.5 + 0.5)

계산할 때 주의할 점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시간 수당

구분1시간
연장·휴일(8시간 이내)15,480원
휴일 8시간 초과20,640원
연장 + 야간20,640원

사례로 보기: 시급 12,000원일 때 가산수당

기본 시급은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법정 가산분을 포함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계산했습니다.

상황받을 금액
평일 연장 10시간180,000원
야간(22~06시) 연장 4시간96,000원
휴일 8시간144,000원
휴일 10시간192,000원
5인 미만 사업장 평일 연장 10시간12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밤 10시~6시)에 겹치면 0.5배가 더해져 2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까지는 1.5배, 넘는 2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 1만원이면 8 × 15,000 + 2 × 20,000 = 160,000원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정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11-08.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