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 1.5배, 2배는 언제?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 휴일 8시간 초과는 2배, 밤 10시~아침 6시 야간은 0.5배를 더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율 한눈에
| 상황 | 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 야간근로 (22시~06시) | +0.5배 |
| 연장이면서 야간 | 2배 |
예시 1: 평일 야근
통상시급 15,000원, 하루 8시간 근무 후 밤 10시~자정까지 2시간 더 일한 경우:
- 연장근로수당: 15,000 × 1.5 × 2시간 = 45,000원
- 야간 가산: 15,000 × 0.5 × 2시간 = 15,000원
- 합계 60,000원 (시간당 2배)
예시 2: 휴일에 10시간
- 8시간: 15,000 × 1.5 × 8 = 180,000원
- 초과 2시간: 15,000 × 2 × 2 = 60,000원
- 합계 240,000원
통상시급 구하는 법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받지만 1.5배·2배 가산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야간 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포괄임금 계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의 법정 수당이 미리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 0.5배 가산을 받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