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 예적금 세금과 줄이는 방법

작성 · 정확한 계산기 운영자

핵심 요약
  • 은행 이자에서는 15.4%가 자동으로 빠집니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등은 한도 안에서 1.4%(농어촌특별세)만 냅니다.
  •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세금 구조

구분세율이자 100만원일 때 세금
일반과세15.4%154,000원
세금우대(상호금융 예탁금 등)1.4%14,000원
비과세0%0원

세금을 줄이는 방법

세금우대·비과세 대상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사람의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4% 예금이라면 원금 5억원 정도에서 이자가 2천만원이 됩니다.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5천만원 1년 예금 세후 이자

금리일반과세세금우대
2.5%1,057,500원1,232,500원
3.0%1,269,000원1,479,000원
3.5%1,480,500원1,725,500원
4.0%1,692,000원1,972,000원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세금은 언제 떼나요?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인터넷은행 파킹통장 이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매일·매달 받는 이자에도 똑같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부부가 나눠 예금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사람별로 따지므로, 실제 각자의 돈을 각자 명의로 예금하면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