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 예적금 세금과 줄이는 방법
- 은행 이자에서는 15.4%가 자동으로 빠집니다(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등은 한도 안에서 1.4%(농어촌특별세)만 냅니다.
-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세금 구조
| 구분 | 세율 | 이자 100만원일 때 세금 |
|---|---|---|
| 일반과세 | 15.4% | 154,000원 |
| 세금우대(상호금융 예탁금 등) | 1.4% | 14,000원 |
| 비과세 | 0% | 0원 |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상호금융 예탁금: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 예탁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출자금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1인당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 대상이 만 65세 이상 전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좁아졌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 ISA 등 절세 계좌: 계좌 안의 이자·배당에 비과세 한도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의무 기간을 확인하세요.
세금우대·비과세 대상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사람의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4% 예금이라면 원금 5억원 정도에서 이자가 2천만원이 됩니다.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5천만원 1년 예금 세후 이자
| 금리 | 일반과세 | 세금우대 |
|---|---|---|
| 2.5% | 1,057,500원 | 1,232,500원 |
| 3.0% | 1,269,000원 | 1,479,000원 |
| 3.5% | 1,480,500원 | 1,725,500원 |
| 4.0% | 1,692,000원 | 1,972,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세금은 언제 떼나요?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인터넷은행 파킹통장 이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매일·매달 받는 이자에도 똑같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부부가 나눠 예금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사람별로 따지므로, 실제 각자의 돈을 각자 명의로 예금하면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